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07년 10월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이후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현행 연 49%에서 연 44%로 5%포인트 내려간다.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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