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KEPCO)는 오는 14일부터 서울시와 제주도의 시내도로에 ‘저속 전기차(NEV)’ 운행이 허용되는 등 전기차 보급이 시작됨에 따라 잠정전기공급제도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은 고객이 저압 신규공사비를 납부하면 계약전력 499㎾까지 저압전력을 공급키로 했다. 충전전용요금 약관이 인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한전에 별도의 일반용전력 공급신청을 해야 한다. 별도 신청 없이 사용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에 따라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전력에는 일반용전력 요금이 적용되는 만큼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 등이 공급되는 장소에서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