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향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나 상품권에 비해 분실과 도난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낮고, 현금 융통이나 불법 자금을 제공할 여지도 적다. 또 결제 한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비해 과소비,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간 실질적인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구간별 신용카드 회원의 분포 현황을 비교 공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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