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영훈)는 회삿돈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박상두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에게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징역 22년6월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고 상한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직책을 이용해 파산 지경에 이른 회사의 법정회생자금을 횡령함으로써 회사에 심각한 재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며 "신탁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금원의 횡령·편취 과정에서 회사 및 은행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경마나 사설 도박, 해외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변제를 위한 노력마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 정황상 횡령·편취 금액 중 상당액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겉으로는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공범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진실 규명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에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만)는 지난달 12일 박 전 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및 벌금 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부장은 2004년 9월부터 회사 자금 1898억원을 빼돌려 해외 원정 도박, 주식 구입,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박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유모씨(37)와 전 하나은행 모 지점 차장 김모씨(50)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 부인 송모씨(4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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