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해도 포인트 사용 가능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01 18:34: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앞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결제일까지 납입한 연체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카드사에 통보해 약관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연체시 전체 포인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대금을 납입한 결과인 만큼 연체시 해당 연체대금과 관련된 포인트만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