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카드사에 통보해 약관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연체시 전체 포인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대금을 납입한 결과인 만큼 연체시 해당 연체대금과 관련된 포인트만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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