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경영지도비율 도입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005년부터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하면서 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권의 예대율(CD 제외)은 2004년말까지 100% 내외였지만 2005부터 급격히 증가해 2007년 말 127.1%에 이르렀다.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등으로 예대율이 하락해 올해 1월에는 11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 2조 원 이상인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중에는 농협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외국은행 중에는 HSBC(원화대출금 규모 3조3000억 원)만 해당된다.
금감원은 유예기간 중 예대율의 점진적 하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별로 연도별 예대율 감축계획을 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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