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08년10월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95%까지 늘렸던 중소기업 보증비율을 올해 상반기 90%로 낮춘데 이어 하반기에는 85%로 축소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한 중소기업 가운데 보증비율을 95%까지 유지하려는 기업은 평균 1.2%인 보증료율에 0.2%의 가산보증료를 내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보증비율을 95%까지 유지하려는 기업은 현재 보증료보다 0.2%를 더 내면 예전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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