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펀드는 주로 은행권에서 증권회사(561억 원)와 보험회사(17억 원)로 이동했으며, 증권회사 간에는 10115억 원이 이동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이동제 시행으로 판매회사간 경쟁이 촉발돼 투자자에 대한 자산관리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단독판매사 펀드의 문제, 이동절차의 불편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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