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개선된다.
금감원은 현재 가해자불명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고점수(1점)를 부여하던 것을 발생횟수에 비례해 사고점수를 차등해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가해자불명사고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주차중에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사고를 말한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가해자불명사고의 증가율은 21.4%로 전체 자동차 사고의 증가율 15.2%보다 높았다. 월평균 3만6913건이 발생해 보험금으로는 2023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금감원은 신호와 속도위반 등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건에 대해서도 차주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일정기간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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