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핸드폰 소액결제와 관련된 피해민원 분석과 이해 당사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금액 대부분이 3000~1만원 내외의 소액인데다 입증 책임의 어려움으로 상당수 사람들이 이의제기나 피해구제를 단념하고 있다”며 “이런 소비자 심리를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피해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재대행 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의 묵인 및 소비자 보호 노력 소홀 등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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