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관세 납부 범위를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개인납세자의 90% 이상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관세 납부가 가능해 지는 등 납세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 세액 과부족이 발견돼 수정 또는 경정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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