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점을 반영해 이를 근거로 정하고 있는 세법상 이자율을 0.9%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올해 1월 4.59%, 2월 4.45%, 3월 4.01%를 나타냈다.
세법상 이자율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부동산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있다.
정부는 이자율 조정으로 인해 국세 과오납금 등에 대해 환급세액과 함께 납세자에게 반환되는 환급가산금의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고액상속과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 및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하는 가산금액과 고소득 임대사업자 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 및 법인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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