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채용해도 세액공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3-22 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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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월 60시간(주 15시간)이상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1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중소기업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릴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고 26일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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