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스마트폰 e-뱅킹시대 개막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3-21 1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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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쇼핑·증권 등 공인인증서로 전자결제 가능해져 내달부터 아이폰, 옴니아 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지난 5일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을 마련해 고시한데 이어 관련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4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은행, 증권사 구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표준기술(국제표준 준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경우 현재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또는 USB)에서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한번만 복사해 저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조회 및 이체 등이 가능하고, 주식 매도 및 매수 등 증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티브X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전자결제가 안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적으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주고받는 정보를 암호화해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만 접근 또는 변경 가능하다는 확실성이 보장돼야 하고, 거래내역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인방지 기능(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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