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A씨가 10년 전 3억 원에 부동산을 취득, 올해 1월5일 이를 10억 원에 양도한 경우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00일 가정)를 포함해 가산세 2053만 원을 더 내야만 한다.
반면 예정신고 납부시 10% 세액공제를 해주던 제도는 폐지됐다. 단 올해까지는 경과규정을 둬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과표 4600만 원 이하) 양도하는 경우 5%의 예정세액공제(29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또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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