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금액도 5000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공포돼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100억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출대상이 기초생활보호자와 차상위층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까지 확대되고 대출 금액도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높아지며 대출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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