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1967건, 금액은 172억 원으로 전년 동기(4525건, 495억 원) 대비 각각 56.5%, 65.3%가 감소했다.
이는 현금인출기(CD)와 현금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한 이체한도가 축소되고, 금융감독원이 사기혐의계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지급정지 등의 예방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사기혐의계좌에 입금된 172억 원 가운데 107억 원(62.3%)을 지급 정지해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메신저 피싱 등을 포함한 지급정지 금액은 171억 원이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는 주로 오전 시간, 수도권 지역, 50대 이상의 노인과 주부들에게 많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피해를 입은 261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인과 주부 등이 많은 50대(62.9%) 이상에서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39.2%, 경기 23.5%, 인천 4.6% 등 수도권(67.3%)에서 전화금융사기가 집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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