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린 만큼 소득·법인세 공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3-01 1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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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을수 있게 된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다음해 6월30일까지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3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게 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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