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 시행은 1984년 5월7일 차량전화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26년 만에 이뤄지는 일이다.
SK텔레콤은 “2006년 1월 발신번호 표시(CID) 완전 무료화, 2007년 9월 미사용 부가서비스 3개월 이상 미사용시 비과금 정책 등을 전체 고객 대상으로 시행해왔다”며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의 도입을 통해 요금경쟁력을 더욱 강화, 이동통신 1위 기업으로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인식도 종식시키게 됐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MM(이동전화 → 이동전화), ML(이동전화 → 유선전화) 등 이동전화에서 발신되는 모든 통화에 적용된다.
예컨데, 고객이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했을 경우, 과거의 도수(1도수=10초)단위의 과금체계으로는 2도수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돼 18원 × 2도수인 36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SK텔레콤 고객은 1.8원 × 11초인 19.8원만 내면 된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고객들의 요금절감 효과는 월평균 168억 원으로 추정돼 연간기준으로 올해 1680억 원, 2011년에는 20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영상통화, 선불통화(Pre-Paid)는 물론, 집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해도 인터넷 전화 요금만 부과하는 FMS(유무선대체 상품) 서비스인 ‘T Zone(T존)’에도 적용된다. 또 최근 고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무료음성 등 각종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에도 일괄 적용, 10초 단위로 차감되던 것을 1초 단위로 차감키로 했다.
따라서 고객이 음성통화 150분을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35’(음성 150분, 문자 150건, 무료데이터 100메가바이트)를 선택했다면, 150분을 초로 환산한 9000초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SK텔레콤은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 전환 이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초단위 요금체계’는 대부분의 초당 과금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과 별도의 기본과금이 전혀 없다.
초단위 요금체계는 SK텔레콤의 고객 누구나 별도의 가입이나 신청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초단위 요금체계는 통화시간은 길지 않지만 통화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SK텔레콤은 FMS(T Zone)서비스에도 MM통화에 초단위 요금체계를 적용, 기존 10초당 13원에서 1초당 1.3원으로 요금을 변경하기로 했다. ‘T Zone’은 지난해 11월초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가입자 6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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