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상한제 도입 철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18 1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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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이하 결제거부’도 함께…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수정 신용카드 중소 가맹점에 한해 도입키로 했던 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무산됐다.

또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결제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철회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당초 정부가 도입키로 했던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이는 지난해 12월30일 정무위원회에서 2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절충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재래시장 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서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전국에 있는 18만6000개의 재래시장 점포 가운데 8만6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현재 2.0~2.2%인 수수료를 대형할인점 수준인 1.6~1.9%로 인하키로 했다.

또 연매출액 9600만 원 미만인 90만개 중소가맹점의 경우 현행 2.3~3.6%에서 대형백화점 수준인 2.0~2.4%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유지하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과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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