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제’ 도입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16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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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대출모집인은 1개 회사에 전속돼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지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2년간 등록이 취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격시험은 사전 준비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출모집인 제도는 권역별로 협회에 의해 자율 규제되면서 모집인의 전문성 결여,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취약, 고객정보 유출, 불법 수수료 징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업협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공동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나 협회는 대출모집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해 1개 회사에서만 활동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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