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의원 소유 '주거용지→준주거용지' 바꿔치기 물의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16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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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인가절차 없이 불법 맞교환"" 보도 논란" [시민일보] 주거용지의 땅이 노른자 땅인 구획정사업지구내 준주거용지로 불법 맞교환되면서 소유주인 인천시의회 A시의원이 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A의원은 주택용지 1300㎡(약16억원 상당)를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800㎡(약23억원 상당)의 상가용지로 환지(換地)를 받아 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는 주거용지(2종 주거용지)를 값이 두 배 이상 비싼 준주거용지로 아무런 인가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맞교환해 줬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 “검단2지구에서 2종 주거지역은 업자들이 외면하고 있지만, 준주거지역은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건설로 가치가 높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처럼 A의원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데는 당시 검단개발사업소장이었던 B씨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으며 B씨는 규정(‘제자리 환지’원칙)까지 어겨가며 시의원 A씨의 땅을 노른자위로 바꿔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토지구획정리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 등)와 제55조(환지계획의 변경) 등에는 환지 예정지를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인가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A의원이 ‘2종 주거지인지 몰랐다’고 했지만, 주거용지 구입과정에서 매매계약서에 ‘증환지(면적이 늘어난 토지)’까지 특별계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오히려 신문은 A의원이 당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으며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특혜’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B씨는 A의원을 도우기로 작심한 듯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매각하면서 A의원에게 교환 해 줄 땅만 제외해 현직 시의원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B씨가 법 규정과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꿰 맞추기식’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한데다 A의원에게와는 달리 前주인들의 환지요구는 거절해 특혜의혹이 더욱 짙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이로 인해 결국 인천시는 9억~10억원의 손해를 보고 B씨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시의원과 공무원이 한통속이 돼 노른자위 땅으로 바꿔치기 해주는 인천시의 불합리한 행정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만 키웠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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