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 등 4개 제과업체들이 판매가격과 거래지역, 거래대상자 등을 제한했다면서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업계 1, 2위 업체인 롯데제과와 오리온의 경우 스낵과 캔디, 초콜릿 등 과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이나 도매상에 제품별 판매 하한가를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4개 업체 모두 대리점이나 도매상에 대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하고만 거래토록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롯데제과는 일반슈퍼 등 소매점(대형마트 제외)에 대해서도 소비자 행사 가격을(할인판매 가격) 정하고 가격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유통 과정에서 이 같이 판매 가격이나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통단계별 가격 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를 살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9조 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및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 5호(구속조건부 거래)에 의거해 4개 제과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및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2008년 기준 국내 건과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 안팎.
이들 상위 업체는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롯데제과가 29.5%(1조 1605억원)로 가장 높고, 오리온이 20.5%(8044억원), 해태제과식품이 12.4%(4878억원), 크라운제과가 10.6%(415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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