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이란 만기 도래 때까지 채무자가 갖는 권리다. 기한이익에 따라 은행거래시 채무자는 만기까지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즉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는 한 은행이나 채권 투자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수 없는 것이다. 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만기일 전에도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연체이자를 과다부과해 온 12개 은행중 이미 환급을 완료한 SC제일은행을 제외한 국민·신한·외환·한국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경남·기업은행 및 수협중앙회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관련 연체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은행권의 기한이익상실과 관련된 금융관행을 개선토록 지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한 내규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 납입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의 다음날부터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환급예정 계좌조회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중으로 환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급대상 계좌는 가계·기업 대상의 모든 대출계좌(일시 및 분할상환대출을 모두 포함)며 기간은 과거 5년간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다.
환급방법은 대출원리금 상환액 차감과 고객통장 입금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환급해주며, 앞서 메일·전화·문자발송, 통장기재, 은행 홈페이지상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해줄 방침이다.
구경모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은 "은행들의 과다부과 연체이자 환급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급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영업시간 종료 후 당일입금 처리기준 개선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타 금융관행 개선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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