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 1월20일~2월10일까지 설 명절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중국산 조기를 ‘목포 참조기’로 속여 팔거나, 중국산 잣과 표고버섯을 수입 통관 후 분할·재포장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한 상태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긴 66개 업체(16억 원 상당)가 세관에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원산지를 오인 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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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