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 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가서명된 한·EU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U측 제안에 따라 수정되는 문안은 관세 철폐가 1/(n+1) 방식으로, 발효일을 포함해 총 (n+1)번에 걸쳐 균등 철폐된다.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3년에, 5년 철폐 품목의 경우 만 5년에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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