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자진신고땐 불이익 대상 제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08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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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용관리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신용카드 불법할인 행위인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불법 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해 8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사람이 자진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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