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석 용인시장 2차 공판 열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8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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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자료 166개 중 36개 부동의 [시민일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용인시장(60)에 대한 2차 공판이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법원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증거 인정과 증인 채택 후 피고인 심문 등은 다음 기일로 미뤘다.

서정석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측이 제시한 166개 증거자료 가운데 전 인사계장 이모씨(48)의 진술서 등 36개에 대해 증거 부동의했고 서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모씨(53)의 변호인도 33개 증거 자료에 대해 부동의했다.

검찰은 이씨와 전 인사계 직원 남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재판부 변경에 따라 3월8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전 인사계장 이씨에 대해서는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서정석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를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인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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