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상고심 재판부 재배당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5 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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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 기피신청 받아들여 3부에서 1부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보수언론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 상고심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대법원은 언소주 측이 "상고심을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가 아닌 곳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며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사건은 대법원 1부로 재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면 기피신청을 내지 않아도 다른 부로 재배당을 해왔다"며 "큰 의미는 없다"고 전했다.

언소주 카페 운영진과 회원 24명은 1심에서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9명은 무죄, 나머지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언소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이후 사건이 신영철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 3부에 배당되자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언소주는 "1·2심 재판이 컴퓨터 배정된 것에 비해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임의로 배정했다"며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에 사건이 배정된 것 자체에 정치적 압력이 있지 않았나 의심 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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