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연차 구명로비 천신일 회장 집유 선고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5 15: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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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이규진)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 회장은 2003∼2006년 양도세 등 세금 103억여원을 포탈하고, 2008년 8월과 11월 세무조사를 받던 박 전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천 회장은 또 세중나모인터렉티브 등을 합병,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드는 과정과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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