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CO₂배출량’ 변경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03 19: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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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도시교통, 건축물, 지역공간, 일자리 창출, 녹색생활 5대 분야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우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차량에 대한 지방재정·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확대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과 대구, 경기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확산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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