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리시간 ‘30일→7일’로 단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02 2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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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인지시스템 처리시간이 현행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됐다. 아울러 보험사고별 보험금 지급내역이 지급처별로 세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돼가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로부터 수집되는 보험정보가 오류나 누락 없이 신속·정확하게 시스템에 집적될 수 있도록 검증기능을 강화, 시스템 처리시간을 현행 한 달에서 일주일로 단축했다.

또한 문제의 병원·정비업체 등 불량단체의 보험사기 개입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보험사고별 보험금 지급내역을 지급처별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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