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개정된 학원법과 조례에 따라 일부 기존 대형 기숙학원들은 지난해 9월28일까지 1년동안 건물용도변경 및 시설물에 대한 까다로운 현장 실사를 거쳐 학원 인가등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대형 기숙학원들이 이를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대형 기숙학원들은 열악한 시설 환경과 건축법상의 기준 미달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사실상 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를 지도 점검해야 할 감독기관은 단속은 커녕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의혹마저 사고있다.
도내 A시의 K학원의 경우, 학원법과 조례에 맞지 않아 용도변경을 받지 못한 위법 건축물로 기숙사를 꾸며 운영하고 있다. 또 기숙사 간 동일 경계상의 이격거리 (300㎡)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사도와 개인 사유지 주택까지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D학원의 경우도 시설기준에 맞추어 인가를 받고 수험생을 모집해야 함에도 불구, 여러 동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창고 등을 학원용도 건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 학원에선 400여 명의 입소생이 공부하고 있다.
이밖에 B시 M기숙학원은 연구소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3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 중이다.
같은 시 D학원의 경우는 기존의 교육 및 복지시설 용도를 그대로 둔 채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50평 이상이면 학원 건물의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 함에도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대형 기숙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 현장 확인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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