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자녀로 국적취득자 중 유전자 감정으로 4건 허위 적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9 17:30: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많은 귀화자 숫자를 기록한 지난해, 친자녀라며 낸 국적취득 신청 중 4건이 유전자감정 끝에 허위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2009년 국적취득 신청자 중 119명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의뢰,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신의 친자녀인 것처럼 신고한 A씨 등 4건의 허위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중국 여성 A씨는 친자가 아닌 중국인 B양을 중국인 전남편 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위장, 귀화허가를 냈다가 유전자감정 끝에 무산됐다.

한국인 남성 C씨와 중국인 여성 D씨가 자신들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낸 E양에 대한 귀화신청도, 유전자감정 결과 D씨가 C씨 몰래 사귄 다른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인 것으로 밝혀져 반려됐다.

친자가 맞음에도 절차 상의 문제로 자녀를 귀화시키지 못한 중국출신 귀화여성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한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중국 여성 F씨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 후 중국인 전 남편과 재결합하면서 딸을 초청하려 했으나 자신의 중국 호구부(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딸이 누락돼 있어 초청이 불가능함을 알게 됐다.

F씨는 편법으로 연고가 없는 양자인 것처럼 딸을 위장입양해 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친자관계임이 판명돼 허위 서류 제출로 귀화가 거부됐다.

한편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숫자가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많은 2만5044명을 기록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1만9432명(78%)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3762명, 15%), 필리핀(815명, 3%)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1만9512명, 78%)이 남성(5532명, 22%) 보다 많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