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건축자재 납품 대금과 임금 등을 과다계상해 회삿돈 1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문 회장이 비슷한 범행으로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먼저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14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회장은 1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부외자금으로 사용, 개인재산과 혼합하여 관리·사용하면서 이를 썬앤문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임의로 지원하는 등 개인자금과 같이 사용해 횡령했다"며 "피해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횡령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은 주로 다른 계열사 지원용도로 사용됐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유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재산도 상당부분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회장은 200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납품 대금을 정상 결제한 것처럼 꾸며 73억여 원을 가로채는 등 회삿돈 1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8년 3월 기소됐다.
앞서 문 전 회장은 10억 원의 세금 포탈 및 회사 자금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 김성래 썬앤문 전 부회장과 공모해 정치권에 3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2004년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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