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100만원 이상 수수하면 '파면'....교육부, 인사비리 근절 대책 내놔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9 1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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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교육공무원은 파면하고, 인사·회계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승진 및 전문직 선발 때 배제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40%로 확대하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최근 비리가 불거진 교육공무원 임용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의 선발,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인사 기준 및 임용대상 직위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인사·회계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자는 승진 및 전문직 선발 때 배제키로 했다.

비리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100만원 금품수수자의 경우 파면하는 등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징계요구권자, 징계위원도 문책하기로 했다.

또 교과부는 종합감사를 받은 5개 교육청과 별도로 5개 교육청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3월부터 차례로 감사를 실시하고 , 비리 개연성이 짙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오는 2월9일 개최 예정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청별로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 대책'을 협의하도록 안건으로 상정하고, 시·도별 인사비리 근절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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