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원산지표시대상 검토품목(14개)은 천연석재의 포석·연석·판석, 플라스터 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한 제품, 철강제의 관연결구류 중 플랜지,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도자제의 관·도관·홈통 및 관의 연결구류 등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용품·기계·설비제품 등 원산지 오인 우려가 낮은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산지표시대상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이로써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총 1221개중 671개에서 664개로 7개 품목이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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