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1-17 20:10: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연휴를 맞아 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전국 총 10곳에 설치된다. 신고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도 신고센터로 추가했다.

통상 신고가 접수되면 일정한 조정절차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기간동안 접수된 사안은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 설날 전 해결을 도모한다.

대표적인 불공정하도급 유형으로는 ▲납품받은 후 60일 이내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대금을 사전 협의없이 미분양아파트, 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 등이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