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정심판위 ""남양주시는 취소하라"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17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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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종합병원, 부대사업 음식점 개설신고 반려처분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병원 직원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급식소(음식점) 운영을 위해 남양주시를 상대로 의료법인부대사업 개설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낸 A종합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남양주시와 A종합병원에 따르면 도행정심판위는 최근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파악해 (의료법인부대사업 개설신고) 신청서를 반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남양주시는 A종합병원에 대해 의료법인부대사업 개설신고 반려(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행정위는 그러면서 "집단급식소를 의미하는지 또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원 및 환자를 위한 음식점 등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A병원은 지난해 7월10일 남양주시에 부대사업 개설신고했으나 반려처분받아 다시 같은해 9월 동일한 민원을 제출해 재차 반려처분을 받자 지난달 29일 시를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에 의료법인부대사업 개설신고 반려처분 취소송을 냈다.

A병원은 당시 "의료법 제49조에 의거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거 (집단급식소가)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해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변경절차나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남양주시)의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의료법인이 최초의 건축허가 신청할 당시 편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편의시설 등은 관련법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부대사업으로서 반려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에서 A종합병원이 행정심판위에서 승소하자 풍양출장소 B과장은 "이번 처분은 1,2종 근린생활시설로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 시설허가로 집단급식소로 간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판결에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남양주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힌 공무원을 손해배상과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당시 이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3개 주무팀장이 결재한 사항을 B모과장이 끝까지 안 된다고 반려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종합병원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법도 모르는 형평 없는 행정으로 그동안 약 8억원가량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남양주시와 풍향출장소 B 모 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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