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4일 “대형마트에 대한 감시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가격파괴 경쟁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감지되면 (현장조사 및 제재를)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신세계 이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이번 가격경쟁과 관련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3사를 대상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며 “업체 모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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