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논의를 거쳐 헌법적 판결을 바로잡기를 바랬지만 국회는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모법인 방송법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없다"며 "신문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더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이 되지 않으면 법은 공포가 되지만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법의 집행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방치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신문법과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가 나는 데로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주 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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