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제품, 제조일 대신 출시일 표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1-12 20:20: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제조년월 대신 모델별로 출시년월이 표기된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저탄소 제품으로 분류된 가전, 가구 등의 제품은 환경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장사항’에 불가하지만 사업자들이 경영·업무활동을 할 때 기준이 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전, 가구, 패션잡화, 영유아품, 스포츠용품 등 19개 상품류는 제조년월 대신 모델별 출시년월을 표시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인터넷몰에서 제품정보 표기는 대부분 모델별로 하므로 개별 제품마다 일일이 제조년월을 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