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기관으로부터 저탄소 제품으로 분류된 가전, 가구 등의 제품은 환경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장사항’에 불가하지만 사업자들이 경영·업무활동을 할 때 기준이 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전, 가구, 패션잡화, 영유아품, 스포츠용품 등 19개 상품류는 제조년월 대신 모델별 출시년월을 표시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인터넷몰에서 제품정보 표기는 대부분 모델별로 하므로 개별 제품마다 일일이 제조년월을 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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