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박 전 회장에게서 50억원을 받은 혐의는 1심에서 남 경 우 전 농협사료 사장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 전 회장이 금품을 받 으면 차명 계좌에 보관했던 행태와는 다르게 50억원의 경우만 남 전 사장에게 보관시켰다는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남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현대자동차 비리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당시 농협중 앙회 회장직을 이용해 5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중형이 선고돼야 정의 와 법감정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대차 사건으로 이미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 전 회장에게 이 사건으로 원심과 같이 10년형을 더 살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 부분은 경합해 이 사건 형 량을 5년을 줄인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2006년 2월 농협에서 세종증권을 인수해 준 대가로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같은 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의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 탁과 함께 20억원의 뇌물을 받고 직원들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장 받고 있다.
아울러 2007년 6월 휴켐스 지분 인수와 관련해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미화 250만 달러를 받고, 같은 해 중국인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조정해 주는 대가로 23만 달러를 받은 혐 의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돼 같은해 9월 징역 10년 및 추징금 78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았 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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