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비리' 남경우, 항소심서 무죄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08 1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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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8일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우 전 농협사료 사장(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 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농협 측에 5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형진 세종캐피 탈 회장(51)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50억원을 받은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해 정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남 전 사장 등은 정 전 회장과 공모 관계로 기소됐 기 때문에 남 전 사장과 김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남 전 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면책이 우려돼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 다.

남 전 사장은 정 전 회장과 공모해 홍 사장에게서 세종증권 인수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61)과 함께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정 전 회장 및 남 전 사장에게 5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홍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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