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008년 10월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 채용 시 남승무원은 일반직 공채로 입사한 직원 중 사내공모를 통해서만 선발하는 반면, 여승무원은 사내공모와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는 채용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여승무원의 경우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 을 병행하고 있고, 여승무원의 계속근무 지원프로그램 활성화와 근속기간 연장 등을 통해 사내 객실 승무원 파견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개채용에 있어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공 개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회신은 공개채용 시 여전히 여 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라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권고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를 촉구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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