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정신청 때 범죄사실등 근거 명시는 합헌"" "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08 17: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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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신청 근거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 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신청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반려되자 "형사소송법 260조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근거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재정신청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판시했 다.

이어 "재정신청의 남발하려는 취지와 재정신청으로 인해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불을 받은 피 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지위가 계속 불안정하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해 입법자가 정당한 이 익형량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판매대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지만 담당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 고했지만 항고 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재정신청 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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