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현 의원은 "골프장 대표인 공모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항변 했다.
현 의원은 이어 "보좌관 김모씨가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보 좌관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씨에게 "총선과정에서 발 생한 빚을 갚기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지난 9월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현 의원의 보좌관 김씨도 현 의원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29일 오전 11시20분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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