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항소심서 징역 2년6월·벌금 300억원 선고받아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08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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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 비리,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탈루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고 벌금도 이에 상회한다"며 "휴켐스 인수로 인해 농 협이 피해를 입은 것도 없으며 박 전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박 전 회장으로 인해 기소된 20여명의 관련자들의 재판에 모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 를 밝혔다.

또 "검찰 조사부터 현재 재판을 받는 동안 우울증, 불면증, 협심증 등 고령의 나이에 건강 문제까지 겹쳤다"며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보석 허가를 취소해야 하지만 이같은 사정을 고 려해 보석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농협으로부터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회장에게 20 억원을 건넸고, 농협 측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미리 얻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거나 차명 거 래하는 방법으로 28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08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또 이듬해 6 월에는 이상철 서울시정무부시장 등 5명의 정·관계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 공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아울러 법원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 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95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 및 추징금 951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 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박 전 수석에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9400만원, 김 검사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45만원, 이 전 청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금 2433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과 관련, 박 전 회장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은 징역 5년 및 추징금 51억여원으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세종증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세종증권 측으 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 및 추징금 78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과 공모관계로 기소된 김형진 전 세종캐피탈 회장과 남경우 전 농협사 료 사장도 정 전 회장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세종증권 측이 농협에 돈을 건넨 정황이 있으나 검찰이 이들과 정 전 회장의 공모관계를 계속 주장하며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정 전 회장과 남 전 사장, 김 회장에 대해서는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 전 사장은 징역 5년 및 추징금 25억원을, 김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전 정산CC대표는 사기업에 근무하면서 박 전 회장의 지시 를 따른 점 등을 참작 받아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원심보다 적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태광실업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농협직원 오모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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