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연차 감형' 상고 않기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08 17:25: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탈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 업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 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우병우 범죄정보기획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이 1심 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 받았을 때도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우 기획관은 "기소한 혐의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형량도 검찰 구형 (징역 4년)의 80∼90%를 충족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더불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된 증언으로 수수자들의 혐의 사실 입증 에 협조한 점도 감안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민주당 최철국 의원,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및추징금 78억원을 선고받은 정대근 전 농협회장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형진 전 세종캐피탈 회장 에 대한 항소도 포기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