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박 전 수석이 먼저 적극적으 로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상품권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하려고 시도했으며 실제 청탁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이나 이미 원심에서 작량 감경의 하한선인 3년6월을 선고해 달리 선택할 수 없다"며 "박 전 수석이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재판에 서 절제되고 신중한 모습이 보여왔던 것을 유지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 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서울 모 호텔 중식당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박 전 회장의 사돈 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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